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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일러가 오래되어 낡으면 난방비도 더 많이 나오고 난방도 잘 되지 않습니다.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난방비 또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. 2025년 충주시 친환경보일러 교체 지원금으로 현명하게 대비하세요. 선착순으로 마감되는 인기 사업으로 신청을 서두르셔야 합니다.
사업개요/접수기간/지원대수/지원금액
▶접수기간 : 2024년 2월17일 월요일 ~ 예산 소진시까지
▶지원대수 : 총169대
▶지원금액 : 1대당 최대 60만원
신청 방법
▶방문신청
▼충주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▼
▶온라인신청
▼충주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▼
신청시 제출서류
▶방문 신청시
기본서류 :보조금 지급요청서, 친환경보일러 설치 확인서, 보일러 설치 영수증(사전 신청의 경우 계약서 또는 견적서), 입금희망 통장 사본,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, 지방세 납세 증명서, 지원대상 증빙서류.
해당시 : 임대차계약서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주민등록등본 등
▶온라인 신청시
기본서류 : 보일러 설치 영수증(사전 신청의 경우 계약서 또는 견적서), 입금희망 통장 사본,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, 지방세 납세 증명서, 지원대상 증빙 서류.
해당시 : 임대차계약서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주민등록등본 등
지원대상
▶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, 동법 제2조 제10에 따른 차상위계층
▶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
▶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(아동) 수당 수급자
▶장애인연급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
▶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
▶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
▶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(차상위계층 선정사업에 선정된 자)
▶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자
▶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인 다자녀(2자녀 이상)가구 - 막내 자녀가 18세이하인 경우에 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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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사회복지시설(아동, 노인, 장애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각목에 따른 시설)
- 보조금 지급 대상은 당해 연도(2025년)에 설치된 지원대상 보일러이며,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"설치 시" 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함
- 신청인은 세대주가 지원 대상인 경우를 원칙으로 하나, 세대원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동거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보조금 신청 가능
- 임차인이 지원 대상인 경우, 임대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, 임대차 계약서 및 지원 대상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함
- 『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』 제15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충주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음(납부 후 신청가능)
-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1), 그리고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2)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-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(교체)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은 가구(동일한 주소지에 따른 가구를 말함)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
지원대상 보일러
표시 가스 소비량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
※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"설치 시" 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하며, 매월 한국산업기술원 홈페이지 (정보마당-자료실-환경마크 인증제품 현황)을 통해 인증현황 갱신.
※ 단,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에서 기존의 목재 연료, 연탄, 기름보일러를 교체하려는 경우에 인증 받은 LPG보일러를 지원할 수 있음.
※ 대기관리 권역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의 인증기준에 따른 2종 LPG보일러
문의처
충주시청 대기환경과 ☎043-850-3684
세부 지원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